지하수 개발업자 굴착신고 철회
지난 7월 화정면에서 발견된 온천수에 대한 조사가 당초 계획된 이달 말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군은 온천수 개발업자가 최근 굴착신고를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굴착신고 철회는 관계기관의 온천수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온천공을 파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천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는 온천수 개발업자가 다시 굴착신고를 해야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온천수 개발업자는 지난 7월 2일 화정면 상정리에서 31도의 온천수를 지하 950m 지점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했고, 신고수리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정됐다.
온천수는 ▲지표상의 온도 25도 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 ▲1일 적정양수량 300t 이상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소유현황 등을 따져 발견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온천수 발견업자는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1천m 굴착신고를 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