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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질식사 300여 마리 돼지

뒤늦게 불거진 까닭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9년 10월 17일

6일 불법매립→14일 수사의뢰→18일 보도자료


 












▲
지난 18일 오후 3시. 의령군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지역 모 조합장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령군의 보도 자료는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도 자료는 이런 내용이었다.


지역 모 조합장이 자기 농장의 폐사한 돼지 3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매립 처분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군은 18일 모 조합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14일자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모 조합장은 지난 6일 자신 소유 농장에서 돼지 316 마리가 정전으로 인한 환풍기 고장으로 질식사하자 관련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농장 내에 구덩이를 파고 폐사돼지 전량을 불법 매립했다는 것이다.


폐사돼지를 불법 매립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치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소각 또는 매몰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9, 21일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고, 지난 14일 수사의뢰 됐으며, 뒤늦게 지난 18일에는 느닷없이 보도 자료로 전격 공개됐다. 사건 발생에서 12일, 수사 의뢰에서 4일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조치이다. 지역의 지도급 인사가 연루된 불미스런 내용을 의령군이 직접 나서서 밝히기는 지역에서 아주 이례적인 처사로 받아들여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왜 그랬나. 기자는 궁금했다. 21일 기자는 의령군청을 찾았다.


내용은 이랬다.


모 조합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같은 규모는 지역에서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항간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로 알리기 위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기자는 모 조합장에게 불법매립 건에 대해 물었다.


그는 폐사돼지의 배가 금방 불러올라 일요일인 6일 당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채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데다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마당에 군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수사의뢰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모 조합장은 불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군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엄연한 사실관계에 그 무엇이 덧칠해져 엉뚱하게 불거진 꼴이다.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그 전에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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