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사 등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활동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0일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과 관련한 주요선거법위반사례는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추석 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에 금품 등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 정당활동 등을 빌미로 금품․음식물제공 또는 선전물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등이다.
한편, 의령군선관위는 이번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함과 동시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전화:573-2240)로 신고하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