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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선포에서 대한민국 출범까지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15일

대한제국 선포에서 대한민국 출범까지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대한제국(大韓帝國)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 녹둔도 제주도 대마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북악산)과 목멱(남산) 사이의 경운궁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영국과 영일동맹,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대한제국 독점지배에 관한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했다.


1906년 2월 설치된 일제 통감부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위해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안중근(安重根)은 10월 26일 북간도의 하얼빈 역에서 이토 통감에게 권총을 쏘아, 3발을 명중시킨 뒤 대한 만세'를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해 경운궁 함녕전에서 붕어하셨는데,2·8 대한광복선언,경운궁 대안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전·보신각·원각사지 앞 3·1 대한광복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이 되었고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강제로 퇴위된 고종황제는 정미독립운동,대한인국민회,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 등 대한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이었으며,이회영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광복운동을 활성화하려 하였고,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최팔용이 ‘조선청년독립단’ 발족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의 재일 조선 유학생 600여 명 앞에서 선언하고 이광수가 2·8 대한광복선언서를 기초하였으며 백관수가 2·8 대한광복선언서를 낭독하였고 이는 3·1 대한광복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규식의 지시에 따라 조소앙이 동경에 파견되어 유학생들을 지도하여 대한 병탄이 한민족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므로 대한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한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라며 한민족의 대한국 광복운동을 촉구했다.


대한광복운동 지도자 39명은 길림에서 무오 대한광복선언을 통하여 대한국의 광복을 주장하였고,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고종황제 붕어(崩御)로 인하여 촉발된 재일 유학생의 2·8 대한광복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대한광복운동은 민주공화제의 대한국 상해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의 불법적인 대한국 병탄(倂呑)과 무단통치에 저항하여 한민족의 광복의지를 천명하는 평화적인 대한국 광복운동이었으나 총독부는 서울,화성,천안,대구,합천,마산,익산,남원의 대한광복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1919년 1월 21일 총독부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2·8 대한광복선언,3·1 대한광복운동,6·10 대한광복운동,11·3 대한광복운동,대한국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대한국 상해정부를 비롯한 대한국 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李承晩)을 추대하고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1919년 4월 13일 상해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9월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됐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광복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구미위원부는 미국 의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임시정부는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했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 수집, 정부 문서 국내 전달, 인물 발굴 및 무기 수송 등의 활동을 했다.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 사실을 기록하여 일본이 대한국을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세계에 호소했으며 9월 전 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고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으며 신채호에 의해 정립된 민족사관은 근대적, 주체적 역사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 대한광복군정부 김좌진(金佐鎭)은 1920년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한국유일독립당을 조직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 의거,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해 의거는 한국 광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임시정부는 1945년 8·15 대한 광복까지 상해(1919), 항주(杭州·1932), 장사(長沙·1937), 광동(廣東·1938), 류주(柳州·1938), 중경(重慶·1940) 등으로 정부청사를 옮기며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했다. 김구(金九)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고 1940년 9월 대한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외무 조소앙·군무 조성환·법무 박찬익·재무 이시영·비서장 차이석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이후 일제의 총독통치에 거족적으로 항거하고 대한 광복을 위해 1919년 4월13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까지 존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 진입 계획 진행 중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다.


대한 광복 직후 북위 38°선을 경계로 대한국의 남과 북을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지배함으로써 한민족과 영토가 양분되고 미·소의 대립으로 통일정부의 수립이 무산되었다. 38°선 이남지역에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1948년 8월 15일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광복 후 3년간의 미 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출범하였다.


 


대한제국령 간도 영토 계승 천명 헌법 개정을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이 1919년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대마도 녹둔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대한국 고종황제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하였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의 이권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했다.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간도(間島)가 1945년 대한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국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 국체 및 영토 계승을 공식 천명하고 정부는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령(韓國嶺) 독도(獨島) Dokdo is korean territory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가 일본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이 내탐서에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은 내용이 나와 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은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圜丘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광무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가 시작되어 대한제국의 국체 및 영토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됐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間島) 제주도 대마도(對馬島) 녹둔도(鹿屯島)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에서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받은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이를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대한 광복(光復)을 하였고 대한국 국체 및 영토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09년 11월 대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태극기(太極旗),애국가,경운궁,환구단(圜丘壇),국새,칙령(勅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 역사적,국제법적 간도와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대한국(大韓國) 영광의 112년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경교장(京橋莊)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중국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일제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한국광복군이 미군특수부대(OSS)와 국내정진을 계획하고 침투훈련 중에 8ㆍ15 대한 광복이 되었고 의정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를 재수립하기로 결의했다.


미 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임정 요인들의 귀국이 지연되었고 결국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1945년 11월 23일 1차 귀국했으며 12월 1일 임정 요인들이 2차 귀국해 역사적인 첫 국무회의가 12월 3일 경교장(京橋莊)에서 개최됐다.


이후 경교장에서 수시로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12월 28일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경교장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반탁운동을 주도하며 12월 31일 임시정부 내무부 포고령을 선포하고 미 군정에 행정권의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돈의문 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경교장(京橋莊)은 1938년 완공 당시 죽첨장(竹添莊)이라 하였으나, 백범 김구선생이 경교장이라 개칭하였다. 194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한 김구선생은 60년 전인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경교장은 남과 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김구 선생이 남북분단을 막고자 1948년 남북협상을 추진한 곳이며 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대한광복운동,평화통일운동의 상징이다.


올해로 백범 김구선생 서거 60주기가 되었지만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교장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보존, 활용해야 한다. 대한광복운동, 평화통일운동의 상징인 경교장을 복원하고 임시정부기념관으로 활용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日교육위원회의 한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한다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승인한 한국사의 주체성 부정 및 비하, 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미화 등이 두드러진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를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을 하였다. 한국사를 왜곡한 지유샤(自由社)판 역사교과서의 채택은 후소샤(扶桑社)판 2001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2005년의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이은 세 번째다.


한국사 왜곡 내용을 살펴보면 단군조선과 발해는 미기술하였으며 일본만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고 왜곡하여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였고 한일 학계에서 폐기된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적 사실로 기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쳐온 것으로 왜곡하였으며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의 기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출병이라는 용어로 호도,정당화하고 있다.


조선왕조를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 이씨조선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대한국령 독도 강점,을사늑약,정미늑약 등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정당화하고 있고 1910년 늑결 당시부터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을 불법 병탄한 경술늑약을 국제법상 정당하고 유효한 조약이었던 것처럼 왜곡, 합리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휘하에 자행되었던 일본군위안부,징용,징병의 강제 동원,간도 한국인 학살,관동대지진 재일 한국인 학살은 기술하지 않았고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태평양전쟁을 황인종과 피압박민족 해방전쟁으로 왜곡,미화하였으며 악랄했던 일제 총독통치 기간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기간으로 왜곡 기술하였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검정 승인한 대한국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한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를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것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강제 동원 배상하라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일본군 위안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제가 동아시아를 침략한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의 수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강제 동원하였던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였으나, 종전 이후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여성 인권을 유린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죄 결의안이 2007년 7월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호주, 유럽 의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적극적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권고하였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기술과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


 


관동대지진 재일 한국인 대학살 사죄,배상해야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 민심이 동요하고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헛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인에게 한국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했다.


일본 군경과 민간인이 조직한 자경단은 불심검문을 하면서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총칼,죽창으로 살해하였다. 일본 치안 당국은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의 명분하에 자경단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일부는 그 만행에 적극 가담했다.


일본 군경과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시체 상당수는 암매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자경단 일부를 형식적으로 조사했으나, 한국인 대학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전혀 없었다.


이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사건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았고 학살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숫자와 신원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86년 동안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배상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것은 왜곡된 역사인식,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남아 있고 아직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한국인 차별 의식을 자극하는 망언을 일삼는 정치가가 있다는건 86년 전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한다.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사죄,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급한 과제다.일본 총리와 도쿄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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