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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령군향우회연합회 제7차 정기총회

김석기 차기 회장 선임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11일











전국의령군향우연합회(회장 이상열)는 21일 오후 의령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제37회 의병제전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마·창, 김해, 양산 등지의 향우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감사보고 결산보고와 함께 임원선출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김석기 재울산 의령군향우회장이 차기 전국의령군향우회연합회장으로 선임됐다.


또 지난 2월 확정한 회칙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주요 개정회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 제2항의 “부회장: 각 지역향우회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5명’으로, “단 차기회장 지역의 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를 “단 차기회장 지역의 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제4항의 “사무국장 1명“을 ”사무총장 1명“


△제8조(임원선임) 제1항의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일반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 직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향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를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제2항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년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를 “~유고시 상임부회장, 연장 부회장 순~”, 제4항 “본회의 이사는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를 삭제, 제5항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상임부회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를 ”본회의 사무총장은~”


△제10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지역 향우회의 임원직을 사임할 경우는 당해지역 향우회의 임원이 그 직을 승계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임할 수도 있다.”를 “~2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임할 수도 있다.”


△제12조(정기총회) 제1항 “본회는 전 임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를 “본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회칙 제8조 임원 회의에서 선출된 회장단을 보고한다.”를 삭제


△부칙 제1조(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를 “~참석 인원~”


△부칙에 제5조(개정) “본 회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한 것 등이다.


향우들은 정기총회를 마치고 군청 4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향우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도 참여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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