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령군향우연합회(회장 이상열)는 21일 오후 의령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제37회 의병제전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마·창, 김해, 양산 등지의 향우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감사보고 결산보고와 함께 임원선출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김석기 재울산 의령군향우회장이 차기 전국의령군향우회연합회장으로 선임됐다.
또 지난 2월 확정한 회칙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주요 개정회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 제2항의 “부회장: 각 지역향우회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을 ‘5명’으로, “단 차기회장 지역의 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를 “단 차기회장 지역의 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제4항의 “사무국장 1명“을 ”사무총장 1명“
△제8조(임원선임) 제1항의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일반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 직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향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를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제2항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년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를 “~유고시 상임부회장, 연장 부회장 순~”, 제4항 “본회의 이사는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를 삭제, 제5항 “본회의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상임부회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를 ”본회의 사무총장은~”
△제10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지역 향우회의 임원직을 사임할 경우는 당해지역 향우회의 임원이 그 직을 승계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임할 수도 있다.”를 “~2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유임할 수도 있다.”
△제12조(정기총회) 제1항 “본회는 전 임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를 “본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회칙 제8조 임원 회의에서 선출된 회장단을 보고한다.”를 삭제
△부칙 제1조(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를 “~참석 인원~”
△부칙에 제5조(개정) “본 회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한 것 등이다.
향우들은 정기총회를 마치고 군청 4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향우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도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