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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지원사업

4월 1일부터 시행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30일

오는 4월부터 태어 난지 3개월 이상 된 유아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의령군은 20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아이돌보미사업 위탁기관으로 의령군자원봉사센터(대표 전병석)를 선정하고 위탁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자가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또한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군은 시행기관 선정에 앞서 7일 간 공고 후 수탁희망기관 중 복지사업분야의 수행실적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의령군자원봉사센터를 아이돌보미사업 위탁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 그 외에는 시간당 4천∼5천원(주말 및 심야 6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이외 가정에서는 전액 자부담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 가정은 의령군자원봉사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본인부담액을 이체하면 날짜 확인 후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실(☎ 570-2521∼2), 의령군자원봉사센터 ☎ 570-2529)로 하면 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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