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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건국은 1897년 10월 12일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8월 12일

대한 건국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제국 계승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대한제국(大韓帝國)은 광무 원년 10월 12일 건국하여 한반도와 간도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와 해양을 통치하였던 제국으로서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국호이며 대한제국의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이는 단군조선 이래 한민족 고유의 영토를 하나로 아우르는 국호이므로 대한이라 한다.



제국주의 국가에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897(광무 1)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해, 그 해 8월 17일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병탄을 위하여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다.



미국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8월 영일동맹, 러시아와 9월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대한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1909년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 마련과 남만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경운궁에서 붕어하였는데,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신 뒤 이에 들어 있던 독에 의한 고종황제의 붕어가 전국적인 규모의 3·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헤이그밀사사건 이후 강제 퇴위당한 고종이 독립 운동 세력에게 상징적 구심점이므로 신한혁명단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항일운동을 활성화할 계획도 드러났고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 지원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0일 상해 김신부로에서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한성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상해 정부에 통합되었다.



김구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고 1940년 9월 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외무 조소앙·군무 조성환·법무 박찬익·재무 이시영·비서장 차이석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19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붕어, 3·1독립만세운동 직후 상해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여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상해 정부는 정체는 민주공화제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국체는 대한제국 계승을 표방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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