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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종합대책 마련

의령군, 무더위 쉼터 지정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8월 01일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수립


 


의령군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우선 폭염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장소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공무원 도우미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노인과 거동불편자 등은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도 수립했다.


또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여 농민과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이와 더불어 폭염특보제를 운영하여 날씨에 따른 스트레스를 표시하는 열지수와 일일 최고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나누고 그에 맞추어 행정지원 및 대민 활동에 나선다.


문상갑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최근 경남도내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 스스로가 폭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의 피해 유형은 장기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생체리듬이 깨져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가,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성 감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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