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특약 어겼다”
하성원개발(주) 고문 주장
|
▲ 지난 3월 파행적으로 진행된 화정골프장 주민설명회 현장. | 지난 3월 화정골프장 설명회와 관련, 주민 A씨가 설명회의 성공 개최에 협조하면 자신의 부동산을 화정골프장 추진업체인 하성원개발(주) B고문이 거래가격에 비해 곱절 비싸게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설명회 반대시위를 벌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으로 1억4천만원을 부동산가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A씨의 동서인 경찰관 C씨는 화정골프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다 6월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화정골프장 설명회를 싸고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이달 초 새로이 구성된 반대위원회가 지난 3월 설명회에 대해 의령군에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문건을 공개해 드러났다.
B고문은 주민 A씨에게 지난 3월27일, 4월11일자로 2차례에 걸쳐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창원지방법원은 5월13일자로 B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여 1억4천만원을 부동산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건에 따르면 B고문은 지난 1월22일 골프장개발 사업구역 밖 A씨의 부동산 506평을 4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다음날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송금했다는 것. 또 A씨는 계약일 이후에는 하성원개발의 골프장개발사업에 반대하지 않으며 하성원개발에서 실시하는 주민설명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동서인 경찰관 C씨를 포함한 3명과 모의하여, 하성원개발의 골프장개발사업에 반대의사를 계속 표시하여 오다가, 지난 3월18일 화정면사무소 2층에서 실시된 의령군청 주최의 주민설명회에 부인을 비롯한 주민들을 대거 동원하여 회의장을 점거하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극력 방해함으로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B고문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A씨와 공모한 동서인 경찰관 C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처음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부동산매입제의를 받고 찬성으로 바꾸는 처신은 잘못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24일 A씨의 동서인 경찰관 C씨와 2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
B고문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와의 계약은 하성원개발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차원이고 반대데모에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