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65세 미만 성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늘고 있지만 핵가족과 맞벌이 등으로 개인에게만 노인을 부양케 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서민층 가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일상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자가 거동이 불편한 자를,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내용 ○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자 ○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 금 50% 감경○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시행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2008. 7.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 2008. 4. 15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해당대상자)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