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훼손되면 재생 불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국보급 중요문화재 관리를 지자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관하여 중점보호하여야 합니다.
사전적,예방적으로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법제화,문화재청 소속기관 이관 및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무자격수리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석조전 별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해양박물관,지방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편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지역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합니다.
왕실문화재 및 귀속,지역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차관급),서울,경주,민속,해양,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서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기관,문화재수리업체,문화재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년 간 고고학,미술공예,고건축,인류민속,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관행적으로 수 백명 특채하여 발굴조사,수리기술 기능은 완벽합니다.
문화재개론,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 전공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가쓰라태프트밀약,영일동맹,포츠머스조약으로 대한제국 지배를 보장받은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통감부를, 병탄후에는 총독부를 설치하여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환구단,종묘,사직단,관아,성곽을 훼손하였습니다.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조선총독부 참사관실,조선총독부 학무국,경성제국대학,장서각으로 불법 이관,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교육연구기관,기록관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입니다.
왕실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박물관에서 불법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품,사찰 기탁품과 함께 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서적·고문서·미술품과 왕궁·환구단·종묘·사직단·왕릉·행궁·별궁·관아·성문을 중점보호하여야 합니다.
경운궁(선원전,흥덕전,흥복전,의효전,인화문)·경복궁(오운각,옥련정,벽화실,경농재,대유헌,지선실,융문당,융무당,수궁,광화문,서십자각)·창덕궁·창경궁·경희궁·환구단·종묘·사직단·왕릉·행궁·별궁·관아·성문을 복원,활용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 관리청으로서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기록기관·문화기관·법인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옥새·어진·지도·자기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귀속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국유문화재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문화기관·법인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안전과 체계적 관리,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왕실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적·고문서·미술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국유문화재이므로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 불법 반출·손상·절취·은닉 등 문화재사범으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책임운영기관,특수법인이 아닌 문화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본청,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민속박물관,지방박물관,왕실유적관리소 중심으로 조직 및 인사 관리하여야 하며 취약한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책임운영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조경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채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문화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령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졸업 후 공무원 특채 약속과 대규모 본청 및 박물관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건축조경,역사서지,보존과학 전공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의 특채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문화재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것은 불합리한 이중배분에 의한 부정경쟁,전공차별이며 5배수,1.5배수 합격룰 등 공고에 정한 시험규칙을 위반한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입니다.
문화재관련계통학 전공자는 희망에 따라 모든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 응시할 수 있으며,고고학분야는 고고학,미술사분야는 미술사,역사학분야는 역사학,민속학분야는 민속학,문화재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2차는 1.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책임운영기관(문화재연구소) 중심의 특별채용시험 시행으로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응시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선택,응시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인정으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부정경쟁,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입니다.
본청 및 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대학교의 채용예정직위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역사학,민속학,문화재관리학 분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배분하여 미술사 전공과목을 선택 응시한 자를 불합격하였다면 미술사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닙니까?
본청 및 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대학교의 채용예정직위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미술사,민속학,문화재관리학 분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배분하여 역사학 전공과목을 선택 응시한 자를 불합격하였다면 역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닙니까?
본청 및 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대학교의 채용예정직위 업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역사학,미술사,문화재관리학 분야 배분하고 문화재분야(문화재관리학,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배분하여 민속학 전공과목을 선택 응시한 자를 불합격하였다면 민속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 아닙니까?
문화재분야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등 - 8등을,2차 만점으로 1등을 하더라도 2등 -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 2명이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 밖에 없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입니다.
본청,고궁박물관,해양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 채용예정인원에 대한 세부전공별 배분 적정성,문화재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직위 수행업무와 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시험 최종합격자와 채용예정부서 상사 및 시험위원과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합니다.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5배수, 1.5배수로 합격시키지 않고 미술사 분야,예능민속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하는 미술사,민속학,역사학 전공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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