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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운동

“영농활동, 만2천원으로 마음 놓고 하세요”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9일

농작물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까지 혜택


 


의령군은 농협과 협의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신체상해 및 의료비를 보장하는 농촌복지형 공제보험 상품이다.


공제 가입시 보장사항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천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 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공제료(6만6천200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비도 총 공제료의 17%(도비 7%, 군비 1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나머지 공제료 33% 중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제 부담액은 17%정도인 1만2천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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