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8 04:14: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운동

“영농활동, 만2천원으로 마음 놓고 하세요”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9일

농작물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까지 혜택


 


의령군은 농협과 협의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신체상해 및 의료비를 보장하는 농촌복지형 공제보험 상품이다.


공제 가입시 보장사항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천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 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공제료(6만6천200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비도 총 공제료의 17%(도비 7%, 군비 1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나머지 공제료 33% 중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제 부담액은 17%정도인 1만2천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임시정부 독립자금 60% 조달… 실질적 독립운동 기반..
민생 기동대 현장 출동하면 의령 생활민원 수리수리 뚝딱 해결..
의령 동부농협, 주부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실시..
용덕 출신 전재수, 해수부 장관 취임..
정곡중 마영민, 개인 단식 우승 ‘파란’..
어린 시절 외갓집 가는 풍경처럼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대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구성 식당가, 릴레이 점심 나눔 행사..
의령 동부농협, 말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폭우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총력..
의령군, ‘청렴 다과회’ 운영·‘청렴 로고송’ 제작..
포토뉴스
지역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054
오늘 방문자 수 : 963
총 방문자 수 : 19,80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