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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탄생


이정렬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28일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마산지사(지사장 안현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만인 금년 1월말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탄생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에 받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12,836여명이, 경남지역은 682명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는  ‘20년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를 축하하기 위하여 2008. 1.29.(화)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에서 ‘경남권 연금수급자 초청 축하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금수급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 1월에 받게 되는 20년 완전노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88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간 표준소득의 3~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전국 월평균납부보험료 139,989원) 매월 평균 7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경남지역 창원지사 관내가 186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의령, 함안 포함) 158명, 통영 113명, 진주 91명, 김해 71명, 양산 47명 및 거창지사 16명 등 682명이다.


  - 경남지역 수급자 월평균 납부보험료는 129,082원이며, 매월 평균 681,866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중 조선경기호황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제지역을 관할하는 통영지사 관내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이 779,133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경남지역 최고액 수급자는 마산에 거주하고 계신 아무개씨로 매월 1,040,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창원시 명서동에 사는 이모씨는 88년 연금제도 시행당시 최초 29,1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년동안(240개월) 45,244,800원을 납부하고, 이번 달부터 매달 918,670원을 지급받게 되며, 연간 11,024,040원을 받게 된다. 통계청 발표 평균 여명기간(22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억4천2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수급자가 사망시에는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정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또한, 최초연금 지급 개시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인상)하여 지급하므로 금년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의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된다는 의미는


  - 가족 중심의 노인부양에서 사회적 공동부양제도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공단은 완전노령연금 수급 신청시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공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렬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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