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칠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면사무소 앞에서 자굴산 골프장건설 반대 칠곡면민대회를 하던 참가자들이 주민설명회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주민설명회장을 방문하면서 주민설명회 자료로 대체돼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개발계획 수립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농경지 악영향 및 하류부에 대한 영향 예방 △농약성분 유출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이 제시됐다.
또 △용수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계획의 수립 △오수 처리수는 외부 유출 없이 사업장 내에서 자체 처리하여 활용 △발생폐기물은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처리 △폐유누출 및 농약·비료의 토양 유출 방지 △정온시설 피해의 최소화 △경관변화 최소화 및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 추구 등이 제시됐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예측·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이날 주민설명회는 자료로 대체돼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이날 자굴산 골프장건설 반대 칠곡면민대회 참가자들은 군수는 자굴산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5·31 선거 군수후보 당시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개최 자문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