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계약법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의령군은 지난 9월 2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절차를 단축하고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대형공사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입찰 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추진 등이 있다.
군내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 2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현행 7천만원이하에서 → 1억원 이하로, 전기․소방․문화재․기타 공사는 추정가격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 8천만원이하로상향 조정된다.
또한 물품·용역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위장업체의 난립을 예방하고 현지 중소 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군은 군내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70억원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소 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도 낙찰이 가능해져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한편, 입찰을 하기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실적, 경영상태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부터 전자입찰 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면서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입찰 관련 정보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되어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10일 ⇒ 7일(3일 단축), 10억~50억 공사는 현행 20일 ⇒ 15일 (5일 단축), 50억~222억 공사는 현행 40일 ⇒ 30일(10일 단축), 222억 이상 공사는 40일 로 현행과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