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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의원 당선무효 확정

'가' 선거구 12월 17일 재선거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09월 19일

21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의령군 '가' 선거구(의령읍·용덕면) 양재수(50)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재선거가 실시된다.


13일 군선관위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 19일 군 의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 의원 재선거는 양 전 의원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인정돼 지난 6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 판결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됐다.


군선관위는 12일 재선거사유 발생 및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선거비용 제한액은 3천700만원)를 한 후,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21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오는 28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한다.


설명회는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 및 선거법 등을 안내하고 후보자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가 되고자 할 때에는, 2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군 선관위는 밝혔다.


현재 군 의원 재선거에는 1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용덕, 남산지역 후보단일화 문제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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