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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활성화 군, 지원조례 추진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공동브랜드 관리 근거 마련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8일

올해 60억원 사업비 지원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기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디자인)의 사용기준 및 제재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해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는 총 4장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유통활성화와 공동브랜드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대상 및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령군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전체 농산물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체제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차별화된 품목선정과 개별적인 접근을 위해 6개 전략품목과 6개 보완품목을 조례에 규정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공동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제의 조기 정착과 우수조직 집중 육성을 위해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대상을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제한하여 지원코자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기준 및 우선 지원방안을 제도화하였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간접물류비 지원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와 각종 혁신자재 지원 등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과 각종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은 생산, 유통, 홍보 3가지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패키지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될 계획이고, 사업선정 권한을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포함된 공동마케팅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에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맞춤형 농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동마케팅에 참여하지 않는 조직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조직에 참여하다가 중도 이탈하는 농업인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하여 모든 조직과 예산지원이 공동마케팅에 집중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브랜드 경영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개발한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愛)’에 대한 사용기준, 신청대상, 상표사용에 대한 책임, 사용기준 위반시 제재기준 등을 정하여 공동브랜드는 의령의 얼굴인 만큼 엄격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병행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총 3장 15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의령군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놓고 있으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유통활성화 지원지침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령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전략품목, 보완품목)을 생산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육성사업 시행절차를 규정하여 현재의 분산된 개별작목반 체제가 향후 군이 지향하는 공동마케팅 조직 체제로의 조기 전환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몇 차례의 심의 끝에 개발을 완료한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동마케팅 우수 조직과 부진 조직을 구별, 부진조직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았으며 사용 도중 상표사용 기간만료에 대한 연장방법 및 상표사용 취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브랜드 사용체계를 구체화, 법제화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생산자 위주 작목반이 통합된 하나의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될 수 있고, 마케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생산지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유통중심의 통합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2007년도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비 60억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민선4기 김채용 군수의 농업인이 잘 사는 희망 의령만들기 공약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조례 및 시행규칙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후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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