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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장 단체보험 가입

업무수행 중 사망, 상해시 보상비 등 의료비 지원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6일

 의령군은 지난 11월 16일 4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LIG 손해보험(주)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해 관내 237명의 모든 이장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5월 23일‘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 됨에따라 이장 단체보험 근거를 마련 후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재계약 한다.


이장들은 단체보험 약관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1년간 질병 및 재해사망, 장해, 입원 급여금 및 치료비 등과 암 진단 확정시에는 200만원(피부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40만원)을 보장받는다.


군은 주민들을 상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보수 수준이 낮고,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이러한 보장내용과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을 자체 제작된 유인물을 통해 전체 이장에게 안내․홍보하고 있다.
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과 체육대회를, 모범 이장에게는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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