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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루세라병 일제채혈 검진②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4일

소부루세라병 일제채혈 검진


 




● 소부루세라병 발생농장 방역관리요령



○ 소부루세라병 발생농장 추가 감염예방과 재입식 요령에 대한 방역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가축은 분뇨제거 등 사양관리를 위한 축사간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초, 깔짚 등 소각 가능한 물건은 소각 후 매몰한다


- 축사 내․외의 분뇨는 매몰 또는 한 곳에 모아 생석회 도포 후 비닐로 덮어 1개월 이상 발효처리 하며


- 임신축은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임신 5개월령부터는 격리사육


- 유산발생시 반드시 모축은 격리하고 즉시 검사의뢰 하고 유산태아, 태반 등 후산물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소독 후 소각(매몰)한다.


부루세라균은 유산과 함께 많은 균이(유산전 1개월~유산 후 2개월)생식기로 배출되므로 유산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유산후산물 이동시 축사바닥에 오염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후 이동하고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모든 임신축은 임신 5개월령 혈청검사 의뢰



● 재입식 절차 및 입식 후 방역관리



○ 재입식 가축의 선정 :


재입식 가축은 과거 소부루세라병 발생이 없었던 농장에서 구입하고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등에 의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 구입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에 혈청검사를 신청하여 이상여부 확인


○ 입식 후 방역관리


- 입식 소에 대한 세심한 사양관리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유․사산 등 이상증상을 확인 즉시 타 입식가축과 격리 조치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


- 외부인 농장 출입금지 및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차량 출입시 철저한 소독 조치


- 농장주는 소 사육농장 방문금지(특히, 유산증상 발생농장 및 양성농장)




● 양축농가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



○ 검사증명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소 구입


○ 구입한 소는 격리 사육하고 검진 후 합사


○ 인공수정시 기구를 소독, 자연교미시는 종모우 검사


○ 유산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 및 매몰


○ 개, 고양이, 집쥐 및 야생동물이 유산태아, 후산물에 접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


○ 농장주 자신도 유산태아 취급 후 철저히 소독하여 동거소에 전파 차단


○ 이웃 농장의 소와 접촉을 피하고 특히 유산 발생시 방문금지


○ 유․사산 소 발생시 즉시 격리 후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


양축농가는 스스로 내가 기르는 가축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해야 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


※ 가축질병 및 폐사축 발생신고 전화


(570-2512, 573-5958, 1588-4060/9060)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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