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루셀라병 일제체혈 검진①
편집자주
의령신문은 정영만의 농업신기술 연재를 필자의 사정으로 166호로 당분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호부터는 의령 농업실정에 알맞은 농사정보를 농업기술센터 관계들이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연재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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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수의사보 박중언
●추진배경
2004년도부터 한육우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양성축 조기색출 및 도태로 소부루세라병 청정화의 대책 추진에 큰 성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양성축 발생과 더불어 사육농가 대비 낮은 검진율로 인해 소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 및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송아지 포함)에 이르기까지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는 부루세라병이 발생될 경우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에 따라 검사증명서 휴대제의 원활한 시행과 부루세라병 방역 분석결과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 중 농가의 예방활동 등 방역소홀 부분이 상당 점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감염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입식 및 검진누락
○ 유․사산 등 의심사례 발생시 오염물 방치 및 미신고
○ 무분별한 자연교배, 농장내 구서, 소독 등 차단방역 소홀
농가별 검사가 최소 1회 이상 종료된 시점에서 부루세라병을 추가로 발생시킨 농가는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음으로 부루세라병의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구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살처분 보상금의 조정 감액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2006년 11월1일부터 보상금액을 현 시세의 100%에서 80%지급하고, 2007년 4월1일부터 보상금액을 현시세의 80%에서 60%지급된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는 한우 사육농가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감염소 조기색출을 위해 2개반 12명(농업기술센터, 축협, 공수의, 읍면) 편성해 지난 6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진해 1천775농가, 4천559두를 채혈 검사했다.
●소 부루세라병이란?
세균성질병으로 임신 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을 특징으로 하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발생 농장내에서 계속적인 유산, 사산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 예방조치가 최우선이 돼야한다
○ 전파되는 방법
유산과 함께 많은 양의 부루세라균이 배출되고 주요전염 물질은 유산과 또는 출산시 태반, 태액, 질점액(특히 분반후 2개월간)오염된 정액
○ 주요 감염경로
- 경구감염 : 부루세라균에 의한 오염된 유산태아, 양수, 사료, 물, 우유 등
- 피부감염 : 상처난 피부, 결막 등
- 생식기 감염 : 감염된 수소와 자연교배, 오염기구 사용한 인공수정 등
○ 가축에서 부루세라병의 증상
평상시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 후 첫번째 임신에서 대다수가 유산을 하고 임신말기(6~8개월경)에 주로 발생 함
유산 후 후산정체 발생하고 고환염,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리가 유산을 시작해 동거소에서도 계속해서 유산발생하며 일단 감염된 소는 지속적으로 균을 배출함
.jpg) ●감염소 색출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체계
○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휴대대상은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한육우 암소
○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검사 두수는 대상 농가별 사육두수의 10-20%(암소 등)로 검사하고, 검사횟수는 연2회(매년 7~8월, 11~12월) 농장별로 6개월 간격으로 1회 이상 검사실시
○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검사 및 증명서 휴대는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한육우)를 가축시장 또는 문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미소의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 위반농가 규제 : 과태료 500만원이하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중소(한육우 암소)에 대한검사
- 부루세라 대상이 아닌 중소(6~12개월미만 암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파악, 구매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지도 및 검사
4. 발생농장 및 인근 전파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 이동제한 기간연장 및 재검사 횟수 확대는 60일 간격으로 3회 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중 발생농장의 동거소 등 도축장 출하금지는
잠복 감염 위험성이 있는 항체반응의 양성소와 동거소는 도축장 출하를 금지하고 가축방역 기간의 도태 권고시에만 제한적 허용
○ 발생농장 종식 후 6개월간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실시
발생농장에서 종식 후 재발방지를 위해 6개월간 분기 1회 이상 채혈, 검사실시
○ 다발 발생농장, 취약농가 등에 대한 검사 : 분기별
- 다발 발생농장, 취약농가는 전 두수 채혈검사
○ 소 수집상, 중개상 정기검사 : 분기별(매년 3, 6, 9, 12월)1회 이상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를 제외한 사육중인 전두수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