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일 군청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내에서 첫 출범했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 실적 등에 맞는 수준의 보수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