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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관문에서 과속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모형이었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31일

경찰서, 9월29일까지 관내 4대 철거 추진


 


   의령관문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모형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의령경찰서는 24일 의령관문이 있는 의령읍 정암리 정암경찰초소 앞 무인단속카메라를 포함해 관내에 4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모형이라며 이들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에는 8월 현재 9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이중 4대는 실제 단속이 안 되는 모형.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민을 속여 가면서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관련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일괄 철거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의령의 시작인 의령관문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모형이었다니 의외다”며 “교통사고 예방도 좋지만 의령을 상징하는 의령관문 앞에 군민을 속이는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운 처사 같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관내에 진입하기 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도 단속카메라를 의식해 서행하면서 들어오는 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령경찰서 김관섭 교통계장은 “의령관문의 모형카메라는 의령관문이 들어서기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며 “감시카메라의 목적이 항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전대책에 대해 김 계장은 “기존에 설치된 모형카메라를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실제 감시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하고, 현재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차후 이동식 감시카메라나 전문 안전요원을 수시로 배치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는 모형카메라만 철거하고, 나머지 암(arm)과 지주 부분은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전광판 부착 등 교통사고예방 홍보와 관련하여 재활용하게 된다.
 <김창현 기자>


 



   ▲ 의령군내 철거대상 모형카메라 현황(4개소)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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