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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연말까지 사용 당부... 미사용 잔액 소멸
- 올해 지원 확대...1인 농어가 연 60만 원, 부부 농어가 총 70만 원
- 농협채움포인트·선불카드 수령자, 12월 31일까지 잔액 사용해야
- 문자·전화 안내 강화해 농어업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독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3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협채움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급한 ‘2026년 농어업인수당’의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령 농어업인들에게 기한 내 잔액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일정한 거주·종사 요건을 갖춘 도내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1인 농어가의 경영주에게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인상한 연 60만 원을 지급했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인 부부 농어가에는 지난해보다 총 10만 원 인상한 연 70만 원을 각각 35만 원씩 지급했다.
올해 경남도는 도내 농어업인 25만 2천 명에게 총 1,130억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농협채움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령자는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농어업용 자재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활용하면 된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다. 유흥주점·노래방·당구장·인터넷쇼핑몰 등 사용 제한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잔액 확인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어업인수당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용 안내를 강화한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잔액과 사용기한을 안내한다. 아울러 시군별 사용 독려 대책을 추진해 지급된 수당이 농어가의 경영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뒷받침하고 농어업인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이라며 “농협채움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남은 금액을 확인해 연말까지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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