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1일
의령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시스템으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변동 예상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는 읍·면과 협력해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 판정 시 자료 생성시점과 조사시점의 시차가 있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제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줄인다.
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수급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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