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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의령군의회(의장 윤병열)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국 확대와 법제화,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어촌은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의 핵심 기반임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정주 기반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결과, 대상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의령군을 포함한 44개 군(약 75%)이 신청할 만큼 현장의 수요와 절박함이 컸음에도 단 7개 군만 선정된 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에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및 제도화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한 재원 분담 구조 개선 등 3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지방비 부담이 60%에 달한다. 의회는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만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행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국가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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