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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실시... 9월 7일까지
- 농식품부, 경남도 건의 수용해 폭염·가뭄 피해 농업재해 인정 -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읍면동 통해 정밀조사 및 NDMS 입력 추진 - 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복구비 및 경영안정 지원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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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피해. ⓒ 의령신문 |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단감 일소 피해 등을 포함한 폭염·가뭄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올해 7~8월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는 7,510농가, 2,851ha에 달한다. ※ 정확한 피해 규모는 향후 정밀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사 대상은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일소(햇빛 데임), 열과, 시듦, 고사, 생육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피해 농업인은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정밀조사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국비 지원 기준 : 폭염·가뭄으로 시군별 50ha 이상 피해 발생 시 / 단, 동일 재해 기간 중 지원을 받는 시군과 연접한 시군도 국비 지원 가능
도 관계자는 “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폭염·가뭄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피해 농가 중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과 정밀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8월 12일)를 개최하고, 매일 5개 반 10명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대응해 왔다. 아울러, 인력 2,745명과 급수차·양수펌프·굴삭기 등 장비 5,210대를 투입하는 한편,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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