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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상가주택 화재 소화기 사용으로 큰 불 막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4일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지난 13일 오후 15시 48분경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과 초기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상가주택 내부 냉장고 하단 콘덴서 부근에서 시작됐다. 화재를 목격한 건물 관계인은 당황하지 않고 건물 내에 비치되어 있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해 즉시 화재 진화를 시도했다. 관계인의 신속한 대처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막았으며,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번 화재는 냉장고와 벽면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에 그쳤으며, 관계인의 적극적인 초기 진화 노력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자칫 건물 전체나 상가 시설로 연소 확대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소화기가 막아낸 셈이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흔히 일반 상가로 오인하기 쉬운 ‘상가주택’ 역시 건축물대장상 구조에 따라 단독(다가구) 또는 공동(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며, 복합 건축물 내의 주거용 공간에는 예외 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강두훈 의령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평소 비치해 둔 소화기가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라며, “상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 시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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