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치매안심마을 찾아가는 재산권 보호 상담 운영
'치매머니' 피해 예방…치매환자 권익 보호 강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02일
의령군은 지난 25일 치매안심마을인 지정면 성당마을과 대의면 하촌마을에서 '찾아가는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와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군치매안심센터는 의령경찰서와 협력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비롯해 치매공공후견제도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공공신탁) 안내, 성년후견제도 상담, 무료 법률상담 연계 등을 진행했다.
이수남 의령군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의 재산권 보호는 삶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익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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