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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농지 구입 등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융자…7월 3일까지 접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1일
의령군은 오는 7월 3일까지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융자 한도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융자 배정액과 사업실적,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농업창업자금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1인으로, 농촌지역 전입 후 6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이다. 또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7월 3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055-570-4223~4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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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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