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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4천만원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1일
의령군은 2026년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만2496건, 12억4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ARS 간편납부(☎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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