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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군별 전담 처리반 편성 및 합동 단속 -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정리 - 국민안전 제고 및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기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6일
경상남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24조의2, 제26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미이전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또한,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이륜차 포함)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가림·오염·훼손 차량 및 미신고 이륜차 등도 함께 단속한다.
경남도는 시군별 전담 처리반을 편성·운영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찰관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질서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밀착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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