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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집중 점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0일
의령군은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시세 차익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농지 가격 상승과 함께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728ha이며,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및 전용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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