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20:45: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의령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5~10월 재선충병 차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감염목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원목 등의 적치·유통 실태 ▲미감염확인증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감염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방제되지 않은 벌채산물 이용은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동부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의령군, 제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264
오늘 방문자 수 : 10,240
총 방문자 수 : 22,24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