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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7일
의령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 사전 안내,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카드매출채권·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영치 기동팀을 운영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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