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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위해 ‘불법 소각행위’집중 단속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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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산림 인접 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ㆍ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의 최근 5년(2021~2025년) 통계에 따르면, 봄철 발생한 화재 124건 중 85건(68.5%)이 주거시설과 야외ㆍ임야에서 집중됐다. 특히 야외ㆍ임야 화재 비중은 56.6%로 주거시설(12.1%)보다 4.7배 빈번했다.
이에 소방서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화재 확산 위험이 있는 야외 가연물 방치 등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소각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두훈 의령소방서장은 “봄철의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를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바꿀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 같다”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논ㆍ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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