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의령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4월1일~6월30일) 운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이태호, 이하 의령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령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관내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벼, 수박, 호박, 옥수수,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의령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령농관원(055-570-6200)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태호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의령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 개최…주거환경개선 성금 기탁.. |
의령군가족센터 부부역할지원사업 ’부부, 아직 배우는 중’ 진행.. |
의령군, 여름방학 한끼지원사업 운영.. |
의령군,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상반기 운영 마무리.. |
경남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경남도, 호우대비 재해복구사업 막바지 점검 총력.. |
경남도,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 대응 교육 실시.. |
의령교육지원청 환경교육 특구, 「우리 지역 하천·환경 탐방 프로그램」운.. |
의령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현지적응 인명구조훈련 실시.. |
|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7,742 |
|
오늘 방문자 수 : 8,947 |
|
총 방문자 수 : 22,764,69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