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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14일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27분경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
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대응 덕분에 인근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인명피해는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직접적 화재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 화재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ㆍ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강두훈 서장은 “이번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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