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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 당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3일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언ㆍ폭행 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음주 상태의 환자나 흥분한 보호자 등에 의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활동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9건에 달한다. 이 중 2건은 징역형, 3건은 벌금형, 6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두훈 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국민의 생명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며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위급한 환자 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숙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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