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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면 산불, 57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헬기 5대·진화대원 103명 투입... 인명·재산 피해 없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경상남도는 28일 오후 1시 48분 의령군 가례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오후 2시 45분, 발생 5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주택 인근 대나무밭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확산된 것으로, 도는 가용한 모든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원인은 소각으로 추정되며, 도는 조사·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도는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헬기 5대(도 3대, 산림청 2대)를 긴급 투입했으며, 지상에는 진화차량 34대와 진화인력 103명을 동원해 총력 대응했다.

아울러, 오후 2시 2분 인근 주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전파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주요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를 위한 현장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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