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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화재 오인 행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강화
쓰레기 소각·연막소독 전 반드시 119 신고 당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30일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최근 사전 신고 없는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소방력을 낭비하고 실제 화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방기본법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행한 쓰레기 소각이 대형 화재로 오인되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정작 실제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소방력이 분산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작업 전 119에 미리 신고하여 소방력 낭비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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