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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집중 호우 등으로 의령군 피해 134억, 복구 365억 확정

경남도, ‘7월 집중 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 보도 자료 배포

대의 양천 복구, 도가 시행
현 매뉴얼 이상기후 감당 한계
빈도 80년→ 200년 첫 적용
「선택적 홍수방어」로 피해지
재발 방지 등 안전성 강화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8일
지난 7월 19일 집중 호우 등으로 빚어진 의령군의 피해액이 134억 2천600만 원, 복구비가 약 36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8일 ‘경남도, 7월 집중 호우 피해 복구비 1조 1천947억 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의령군 복구비 약 365억 원 규모 중에서 지원 복구비는 약 349억 원이고, 자체 복구비는 약 1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구 계획으로 공공시설 125개소 약 349억 원 중 기능복원 124개소에 219억 원, 대의 마쌍지구 개선 복구에 130억 원 투입될 예정이다. 사유시설은 2천240건에 15억 6천500만 원이 책정됐다. 공공시설 125개소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예산 배정 전에 설계를 의뢰했다고 했다.

또, 대의 구성마을을 끼고 흘러가는 양천은 의령군과 합천군 그리고 산청군이 접해 경남도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의 마쌍지구 개선은 양천과 합류되는 지점부터 상류와 구성마을 소하천이 포함되는 근본적인 복구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는 현재 도내 지방하천 피해 14개 시군 295개소로 피해액 1천13억 원이며, 복구액은 5천886억 원을 확정했다. 양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비 홍수기인 11월 착공과 2026년 6월까지 재 피해 우려가 큰 부분을 우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중장기적 수방 대책으로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취약 취락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선택적 홍수방어」계획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80년 빈도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이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 주거지 침수 및 인명 피해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8월 20일 경남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극한호우 피해 복구지원 사업과 주요 도정현안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이 면담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산청군·합천군 등 경남 지역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지방하천 준설 지원비 400억 원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배수장 관리 일원화 및 펌프 교체비 1천580억 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도 지역 주민들에게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① 주택 및 생계 기반 지원 강화
▪ 전파 주택에는 기존 정부지원금(2,200∼3,900만 원)에 더해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 지원받는다.
▪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 지원금이 350만 원 →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② 농업·임업·수산 피해 실질 보상 확대
▪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 → 100%로 상향하였다.
*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10품목)
** 떫은감,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잔디, 약초류, 표고자목, 표고배지(8품목)
▪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도 50% → 100%로 확대하였다.
▪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원율도 35% → 50%로 상향되었다.
▪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 → 45%로 인상되었다.
③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되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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