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의령군이 지난 8월 6일 추가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30% 중 항목별로 57∼79%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폭우로 의령군의 피해액은 8월 6일 08시 현재 145억 9천500만원(공공 120억 4천만원 사유 25억 5천500만원)으로 집계, 확정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124건, 사유시설 2,309건. 농림축산 부문 2,144건에 11억 600만원, 임산물 부문 66건 5천만원, 건물 부문 67건 2억 3천500만원, 소상공인 부문 32건 11억 6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대피 987세대 1천025명으로 8월 6일 현재 미귀가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대가 크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령군은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의면 구성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6일 대의경로당에서 모임을 갖고 ‘건의서’를 채택하고 8월 12일 10시 대의면장실에서 김형규 면장에게 건의서를 설명하고 제출했다.
건의내용은 △면소재지 국도 및 굴다리 차수벽(물막이 차단기) 3개소 설치 △국도안쪽에도 배수장 설치 △신점다리가 낮고 부유물이 걸려서 제방이 유실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 △ 신점교 위쪽 제방을 보강하고 제방전체 시멘트포장요망 △마쌍천 제방을 높이고 시멘트 포장요망 △양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 요망 △구성소하천 하류 물흐름 개선 △구성 1반 입구 다리가 낮고 폭이 좁아 내수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수로를 넓히고 보강해 달라 △대의 나들목 금오암소한마당 굴다리 쪽 냇물 차단용 옹벽설치 요망 등 9가지다.
이번 재난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해 지난 봄 대형 산불 이후 재난지역에서의 보상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지난 4월 5일 MBC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은 어디로?>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발표에서 MBC 보도내용에는 산불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도 시혜성, 일회성 지원으로 이재민 등 재난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이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이 받게 되는 혜택은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그 중 주택 복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책정돼있던 복구비 외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입장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자체 차원의 수습·복구가 곤란한 경우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며,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재난피해자는 법령에 따른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 및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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