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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4일 부림일반사업단지 착공식. ⓒ 의령신문 |
|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계획구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고, 이를 통해 업종 다양성 확보와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단지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신설도 추진된다.
지난 6월 19일 경상남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경상남도는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외 용수공급시설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3건이 상정됐다. 심의위원을 비롯한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심의했다.
심의된 안건들은 모두 조건부 가결됐으며, 사업시행자는 관계 기관 협의와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운영의 내실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계획 조정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과 정주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면밀한 심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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