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30 14:36: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영상뉴스

의령신문 사내 언론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Ⅱ’ 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받아정쾌영 신라대학교 명예교수‘언론사 등의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제 특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26일
의령신문 사내 언론교육 ‘2025년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Ⅱ’가 지난 5월 23일 오후 진행됐다.

특강은 정쾌영 부산 신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언론사 등의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제 특강. 이날 사내 언론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그는 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방지와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금지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 교수는 “청탁급지법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까닭은, 공직자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언론인에게는 기사 작성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배경”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형법과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그 예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취재와 기사 작성 및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누군가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그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시의 조치’와 금품 제공 등의 경우 신고 및 처리 규정을 숙지하고, 만약 이러한 일이 있을 시 법 규정 되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고 처리를 함으로써 언론사의 청렴성 담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고 했다
ⓒ 의령신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26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전장을 달린 영웅, 군마 레클리스를 기억하며..
박철, 세르반테스 ‘모범소설’ 재출간..
의춘단..
20세기 한글 수호 역사, 의령 선·후배가 신뢰로 써내..
경남도,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 실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라이온스, 49대 윤창식 회장 취임..
‘의령한글공원’, 7월 10일 드디어 개원..
2025년 7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 대의 제방, 1년 만에 보완 계약 의뢰..
의령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현지적응 인명구조훈련 실시..
포토뉴스
지역
의령교육지원청, 2026.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개정 법령에 따른 현장 중심 ‘초기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기고
정영만(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고문·전국 의령군 향우연합회 고문)..
지역사회
후손 시인 유천 안종만..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67
오늘 방문자 수 : 5,883
총 방문자 수 : 22,8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