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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法도 과연 지켜야 하나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7월 27일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놈의 법'이라 지적한 그 법은 악법이란 뜻일 테고 그래서 못 지키겠다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앙앙불락이실진대 거미줄처럼 얽힌 법과 제도 밑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서민들임에랴…?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도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면서 태연히 독배를 마시고 죽어갔다던가. 나는 못 그러겠다. 법이 무엇이고 왜 있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지키라고 요구돼야 할 터, 헌데 '꺼꾸로법'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바보스럽게 아직도 덩치가 좀 큰 2층 단독주택을 지니고 산다. 안 바보라면 일찍이 이 집을 팔고 아파트를 사서 몇 번 엎어치고 메쳤으면 제법 큰 재산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안했으니 바보고 게다가 꺼꾸로법에 걸려 귀찮게 됐으니 곱배기 바보다.


사연인즉, 애들도 다 커서 출가했고 남은 식구 단출해서 1층만도 충분해 2층을 세 놨다, 조그마한 것까지 합하면 방도 세 개고 마루도 있고 베란다는 10여 평 가량 널찍해서 너댓 식구 너끈하게 살 수 있는 주거인데 어쩌다 독거노인 한 분이 입주했다. 이러니까 우리집에는 우리하고 2층 이씨 노인하고 두 세대가 사는 것이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금이 좀 있는데 이자가 좀 더 싼 걸로 해주겠다며 은행직원이 서류를 꾸미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를 열람 해보니 세 세대가 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고 했다. 아니, 내 집에 내 몰래 누가 또 한 세대 산단 말인가? 황당했다. 알아봤더니 2층 이씨 노인이 동료 독거노인한테 방 하나를 빌려줬는데 그 노인이 내 집 주소에 한 세대로 등재한 것이다.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말이다. 이래서 결국 은행이자 싼 걸로 적용되지 못해 한 달에 20여만 원씩 손해보고 있으니 이건 분명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 이사해서 전입하려면 집주인의 도장, 반장도장, 통장도장을 받아야 했었다. 물론 귀찮았지, 허지만 편리함만 선(善)이고 귀찮은 건 모조리 버려야 하는가? 아는 길도 귀찮게 왜 물어서 가랬는가? 목마른 나그네한테 우물물 한 바가지 퍼 주면서 버들잎을 훑어 물에 띄워준 처자의 행위가 악인가? 선인가? 냉수에도 체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버들잎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라는 배려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아무리 한 발 두 발 물러서서 생각해도 솟는 부아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사무장한테 따졌다. 왜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내집에 아무개를 세대주로 등재했느냐고, 사무장의 대답인즉 법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법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허락도 안 받고 당신집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괜찮은가?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 법적으로 등재는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주소지에도 된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다면 좀 비약해서 말해 보자, 전연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한 세대로 등재하고는 그 등본을 떼들고 와서 이 주소지에 살겠소!하고 쳐들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야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요 경찰관을 부르든지 멱살을 잡고 끌어내든지, 우린 오로지 법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강서구 등촌1동 우리 동네 동사무소 사무장의 대답이 고작 이러했다. 세세 연년 내 땅 내 집이랍시고 봄이면 토지세를 냈고 가을이면 건물세를 냈다, 그래서 이 땅 이 집은 내것이다. 헌데 사무장이이란 사람은 '내집'을 인정하지 않는 어투다. 법이 그렇다면서 막무가내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에 본적지란을 없애버린 그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십사오 년을 거치면서 개혁하고 민주화한답시고 만들어낸 소산물인가? 70년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던데 이 땅에서는 󰡐내집󰡑 󰡐네집󰡑의 개념이 뭉게지기 시작했다. 누구는 지리산 빨치산 추모제에 수십 명의 중학생까지 동원했다던데. 대세냐? 꺼꾸로냐? 나는 분명히 꺼꾸로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따위 법 인정 못하고 안 지킬테니 다음부터는 내집에 내 허락 없이 아무나 등재하지 말 것이며 그랬을 경우 그 책임 당신이 지시오!하고 우리 동네 동장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확전될 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다. 안될 것도 없을 것 같은 것이 50수 년 전 이야기인데 1년여 만에 춤바람난 70여 명의 여대생을 농락한 협의로 기소된 '박인수 사건'에서 "스스로의 순결이나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자의 정조까지 법이 지켜줄 수 없다"면서 박인수를 무죄선고한 판결이 있었던 즉, 생각건대 이는 법이라고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가치유무'를 따져본다는 뜻일 테고 보면, 나도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고 지켜야 할 게 아니고 지킬 가치가 있나 없나 따져보겠다 이거다.(웃긴다 웃겨)


아무튼 나는 악법도 법이라고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소크라테스보다는 '그놈의 법'을 고발한 우리 대통령의 '깡'에 이심전심 이 여름에 시원하게 박수를 보낼란다.


 


장해숙(재경 궁류면 향우)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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