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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와 `忠武'시호 9명에 대한 小考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02일


 


 


 


남 택 제
(재마·창 의령군
향우회 감사)


 


 


 ‘시호(諡號)’는 전근대시대에 죽은 자의 평생 공덕을 기려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여주는 명호(名號)이다.



 조선조 초기에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 무관에게만 주어졌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낮은 관직에 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기도 했는데 이때 시호를 내리는 일을 증시(贈諡)라 하고, 후대에 추증하여 시호를 내리면 추시(追諡)라 했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돌아가신 부(父)·조(祖)·증조(曾祖)에게 주어졌으나 점차 학덕이 높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



 이러한 시호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아서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 등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시호로 보기도 하나 시법(諡法)의 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시황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생겨 청(淸)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법흥왕 1)에 선왕의 시호로 `지증'(智證)을 추증했다는 기록이 최초의 것이다. 시법은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정비되었다. 특히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제조·도청(都廳)·낭청(郎廳) 등을 임명하여 시책(諡冊)을 올리도록 했다. 1422년(세종 4) 이후로는 시호를 정하는 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의 판사(判事: 判書) 이하만으로 의정 하도록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했다.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시호를 받을 사람의 자손이나 친척 또는 학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행장(行狀)을 작성하여 예조에 제출한다. 둘째, 예조에서는 행장을 검토하여 봉상시에 보낸다.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하여 3가지 시호를 정해서 홍문관에 보낸다. 이를 시장(諡狀)이라 한다. 셋째, 홍문관에서는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 이하 제원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며, 의정부의 사인(舍人)·검상(檢詳) 중 1명이 이에 서경(署經)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에 넘긴다. 넷째,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고 왕이 그 위에 점을 찍었다. 시망(諡望)도 비삼망(備三望)이 일반적이나 단망일 경우도 있었다. 이 결정을 시호수점(諡號受點)이라 했다. 다섯째, 수점 이후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된다.



 조선조에서 가장 많이 내렸던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시호 ‘충무’는 무려 다음과 같이 9명의 공신에게 내려졌다.



 ▲한양인 개국공신 조영무(趙英茂, ?∼1414), 1392년(공양왕4) 이방원(李芳遠)의 명으로 조영규(趙英珪) 등과 정몽주(鄭夢周)를 개성 선죽교에서 격살하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고 전중시판사(殿中寺判事)에 올라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고 한산군(漢山君)에 봉해졌다.


 ▲남이(南怡, 1441∼1468), 본관이 의령(宜寧)이며 태종(太宗)의 외손(外孫), 좌의정 권람(權擥)의 사위. 1457년(세조3) 17세 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이시애(李施愛)의 난(1467) 때 출전하여 용맹을 떨쳤고, 여진(女眞)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에도 선봉에서 적을 무찔러 적개공신(敵愾功臣)이 되고 훈(勳) 1등이 되어 26세의 나이로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올랐으나 예종(睿宗)이 즉위한 후인 1468년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역모를 도모한다는 죄명을 쓰고 능지처참형을 당하였고 400여 년이 지난 후인 1818년(순조18)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의 주청으로 관작(官爵)이 복귀되고 충무(忠武)란 시호를 받았다.
 ▲이준(李浚, 1441∼1479),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 1등이 되고,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특진되었으며 1468년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2등에 훈봉.


 ▲구인후(具仁텋, 1578∼1658), 1627년 정묘호란으로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였을 때는 주사대장(舟師大將)이 되어 후금(後金)의 군사를 막아 싸웠고,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왕을 호위.
 ▲성웅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임진왜란 때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첫 해전을 벌려 30여 척의 왜선을 격파(옥포대첩)한 후 거북선을 처음 사용한 사천포해전에 이어 당항포해전,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등을 통해 우리의 해상권을 회복하였으나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진주성(晋州城)을 포위하자 불과 3,800명의 병력으로 7일 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했으나, 이 싸움에서 이마에 적탄을 맞고 전사.
 ▲이수일(李守一, 1554∼1632),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고 밀양(密陽)부사에서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 승진하고 1605년 선무공신이 되었으며, 1624년(인조2) 이괄의 난 때 사도부원수(四道副元帥) 평안병사(平安兵使)가 되어 안현(鞍峴)에서 난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 공으로 선무·진무(振武) 양공신에 계림군(鷄林君)을 거쳐 부원군으로 가봉(加封)되고 형조판서에 올랐다.
▲김응하(金應河, 1580∼1619), 1618년 건주위(建州衛)를 치려고 명(明)나라에서 원병요청을 하자, 이듬해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좌영장(左營將)이 되어 참전하여 3천 명의 휘하군사로 수만 명의 후금군을 맞아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전사, 1620년 명나라 신종(神宗)이 그 보답으로 요동백(遼東伯)으로 추봉(追封)했고, 조선조에서는 그를 영의정에 추증 ▲정충신(鄭忠信, 1576∼1636), 이괄의 난 때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황주(黃州)와 서울 안현(鞍峴)에서 싸워 이겨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에 책록되어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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