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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비준은 늦출 수 없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2일

 1995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이때부터 농산물에 적용되던 수량제한 등 모든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만 내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확립되었다.


 


10년간 추가 관세화 유예는 특별대우


 


 우리나라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로 개방하였으나 쌀에 대해서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2004년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하여 2005년부터 또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얻어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로 개방된 상태이다. 그리고 WTO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사례는 우리나라의 쌀이 유일하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고도 어려운 통상협상을 통하여 어렵게 얻어낸 특별한 대우인 것이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인들이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정부 협상대표단과 동행하여 농업인들의 희망대로 관세화 유예를 받으면서도 그 대가는 최소한이 되도록 정부와 농민단체가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 결과, 쌀 의무 수입물량은 2005년 22만5천톤(국내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만8천톤(7.96%)으로 매년 균등하게 증량하기로 하고, 2004년도의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20만5천톤은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주요 국가에게 수출물량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은 이미 수립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쌀 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WTO 농산물협상(DDA : 도하개발어젠다)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해 왔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개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선대책이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과 경영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의 복지·교육 등 지역개발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10년간 총 119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특히, 쌀 협상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하여 쌀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2004년 산지 쌀값 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올해 쌀값이 5% 하락하여 15만3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쌀 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 받아 80kg당 16만7천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추가 대책수립 건의도 대부분 수용


 


 정부는 쌀 협상결과 비준의 이해와 동의를 위해 이미 마련한 대책 외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농민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네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핵심건의 사항 20건을 농민단체와의 합의하에 도출, 이 중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였다.
 수용하기로 합의된 16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매입물량 확대, 선도후계농업인 지원 강화,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지은행 제도의 조기 도입,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요구해온 많은 사안들이 포함되었다.


 


국회비준 조기에 이루어져야


 


 2004년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하여 도출된 결과는 금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WTO 148개 전회원국들의 검증절차를 거쳐 국제적으로는 이미 확정되었다. 협상상대국들을 포함한 148개 WTO 전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금년부터 성실하게 협상결과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번 쌀 협상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가 어려운 대외협상을 통해 확보한 향후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결과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는 결국 관세화유예라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되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윤 명 중 농림부 사무관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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