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민족의 생명줄이다. 쌀 산업은 쌀이라는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가소득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농촌사회를 지탱하며 농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나 조국이 분단된 채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특수한 상항에서, 쌀은 개방이라는 대세론에 밀려 내줘도 될 만한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만은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이 피폐하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천직으로 생각하며 지키고자 하는 우리민족의 기간산업이 이제는 세계화 및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이었으며 서로 상반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을 국내에 보급하여 농민들에게 부채라는 무게만 안겼다.
경제계 또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주력했을 뿐 수출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 농업부문의 희생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
쌀 협상 국회 비준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쌀 산업 및 전체농업과 농민의 회생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법제화. 정책화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통상 협상에서 사전 영향분석, 협상대상국 선정, 협상전략 수립, 협상안 심의, 의결, 국내 대책 마련시 농민참여권 100%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막고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고정 직불금 ha당 지원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현재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중인데 밭 농업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해야 한다.
시장 개방 확대로 밭작물의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경우 밭에 대해서도 생산중립적인 고정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은 품목별로 변동형 직불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대북정세 급변 및 세계 식량위기 등을 대비하여 공공비축 목표를 1천만 석 수준으로 늘려 매년 5백만 석씩 수매하고 지역 간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RPC효율화, 현대화, 규모화 등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식량자급계획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량은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쌀 자급률의 비중이 약 90% 수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해야 한다.
- 전체 식량자급률 : (2003) 26.9% → 35% 이상 - 사료용 제외 식량자급률 : (2003) 50.9% → 60% 이상 - 쌀 자급률 : (2003) 97.5% →100% 이상 우선 쌀을 포함한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식량 자급계획을 법제화하여 매 10년마다 식량 자급계획률 목표치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을 학교 급식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학교 급식법 조문에 삽입하더라도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미 미국 과 일본은 WTO 농업협정 내 ‘화 조항(제13조)’ 해당되는 ‘정부 조달협정’을 적용하여 자국산 농축산물만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학교급식의 ‘3대 원칙’인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 원칙을 관철하고, 이들 3대 원칙에 입각한 학교급식 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 3백만석 이상 쌀 대북지원사업 정례화를 위해서는 쌀 재고 과잉으로 쌀값 폭락과 관리비용 증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식량지원에 대한 대국민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북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매년 300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하여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가부채을 무이자에 2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