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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를 이해하고 협조하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2일


 


 


임 종 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함안·의령출장소


농업정보통계팀장


 


 


 


 통계는 집단의 상황을 계량화 한 것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 장래예측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에서 조사하는 우리의 먹거리 생산과 관련된 농업통계는 경지면적조사, 작물재배면적조사, 가축통계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 산지쌀값조사, 과수실태조사, 다목적통계(작물재배의향, 농지임대차, 농업기계화율)조사, 그리고 농림부 작물조사대상 50개작물 중 15개 작물(논벼, 밭벼,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마늘, 양파, 고추, 감자, 콩, 참깨, 사과, 배, 김장무, 김장배추)에 대한 생산량조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관원에서 하는 일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표준규격출하, 검사, 원산지관리, 품질인증, 유전자변형 농산물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 농관원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농업통계조사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간혹 접하게 되는 때가 있으나 대부분 정부 각 부처에서도 행정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관원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농업에 관한 통계는 대부분 조사통계로서 대인(對人)이나 대지(對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기상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 가격폭등과 폭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럴 때 정확한 농업통계는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수적인 것이다. 흔히들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계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자는 조사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게 다반사이다.



 농업통계이용자는 시의적절하고 응용목적에 상응하는 통계의 요구를 하는 반면 농업통계 조사 중 대인조사는 정해진 조사규칙에 따라 조사를 하다보면 사생활 보호와도 관계되고 빈번한 조사에 지치게 되는 현실이 통계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거부, 무응답, 허위응답으로 이어지면서 통계생산의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농관원 출장소에서 조사하는 농업통계 조사 중 대인조사(면접청취조사)는 가축통계조사 및 축산물생산비조사, 농업경영체조사, 과수실태조사, 다목적통계조사, 산지쌀값조사를 들 수 있고 경지 및 작물재배면적조사, 작물생산량조사는 대지조사(실측 또는 목측)로 구분조사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통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생산된 정보는 우리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조사는 의사가 환자의 진단에 사용하는 혈액검사에 비유되고 조사결과 생산된 통계는 처방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업통계조사자는 통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응답자는 통계자료 수집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충실한 응답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농업통계가 생산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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