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로 사용한 부분
대기장소 거실로 봐야
설계에서 잘못 적용돼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전격적 보완명령 조치
예산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공사 연기돼
의령군 7천만원 들여
올해 4월 공사 마무리
지난 2010년 준공된 홍의정의 소방시설이 지난 4월에서야 뒤늦게 설치됐다.
의령군은 예산 7천만원을 들여 지난 4월 10일부터 홍의정 스프링클러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해 같은 달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홍의정은 지난 2010년 6월 준공검사를 받은 지 3년 만에,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감사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명령을 받은 지 1년 만에 소방시설을 뒤늦게 보완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난 2010년 전국체전 궁도경기장으로 사용된 홍의정이 3년 동안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됐다는 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야기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초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홍의정 감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복도로 사용한 부분 240㎡를 사대에 나서기 전의 대기장소인 거실로 봐야 하고 ▲그래서 복도로 사용한 부분을 거실로 계산하고 바닥면적으로 합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문제의 건물은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충족시켜 전층 소방시설 설치명령을 내린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건물은 운동시설로서 연면적 719㎡(1층 535㎡, 2층 184㎡)의 활 쏘는 장소인 사정. 설계 당시에는 문제의 부분을 사대에 나서기 전의 대기장소를 복도로 해석해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문제의 건물은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460㎡를 넘지 않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초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감사에서 그동안 복도로 사용한 부분을 거실로 규정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그동안 문제의 부분인 복도는 사대에 나서기 전의 대기장소로 이용돼 거실로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복도로 사용된 부분은 거실로 해석되고 바닥면적에 포함돼 이 건물의 바닥면적은 460㎡를 넘어서게 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는 운동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전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는 운동시설 바닥면적 4.6㎡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의 건물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산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복도로 사용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의령군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4월에서야 예산 7천만원을 들여 뒤늦게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 소방서는 관계 공무원을 징계했고 설계사무소도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도비 등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준공한 홍의정의 소방시설을 뒤늦게 설치하면서 들인 군비 7천만원에 대해 추가 예산부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령군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종철 기자 |